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과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갑니다.
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제32조(경영공시)제1항 6호에 의거 2026년(2025년 실적)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