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과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갑니다.
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제1항에 따라,
외부기관의 감사 결과·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