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과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갑니다.
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(경영공시) 제6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24년('2023년실적)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