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심재생과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갑니다.
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32조(경영공시) 제1항 5호에 따라, 2024년(2023년 실적) 도심재생문화재단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상 계약의 달성 정도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